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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주택이나 건축물을 멸실 또는 철거를 위해서는 허가대상물의 소유자나 관계 관리자가 특별 자치장.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허가권자)에게 철거나 멸실 신고서를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멸실 신고 허가를 득한 후 철거 비계를 설치하여 철거 공사 시 인접 건축물이나 주변 도로 통행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전기계량기 반납, 도시가스 밀봉, 수도 폐공 등등)


철거 시 진동이나 파편 등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분쟁을 대비하여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인접 건물에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철거 중에는 신호수 및 안전관리자가 통행 및 철거 중 붕괴나 혹시 모를 사항에 항시 주시하여야 한다.

토목 공사


지하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기 전 요즘은 굴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굴토 심의를 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굴축공사 시에 주변의 지반침하와 지하 공동 생성,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사전 심의를 통해 굴토 공사와 인접 구조물의 안전과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게 된다. (굴토심의 기간은 1개월~5개월 소요)


지하 흙막이 공사는 굴토심의에서 지질조사 보고서를 보고 결정된 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 

보통은 토류판, C.I.P(Cast In Place Pile), S.C.W(Soil Cement Wall)등이 적용된다.

지반이 약할 경우 파일을 박는 경우도 많다.


터파기 중 암이 발생하게 되면, 도심지에서는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하여 코어를 사용하여 암을 철거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간 및 비용이 많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흙막이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공사 중 인접 건물이나 도로에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에 먹매김을 한다. 그 후 기초 철근 배근을 하며, 기초 철근 안에 기존 먹매김 때 표시해 두었던 필용 공간에 오, 배수 배관 및 전기 CD관을 설치하여 기초를 만든다. 구조도면에 정해진 대로 정확한 철근 배근 및 강도에 맞게 타설을 진행해야 한다.


RC조라 불리는 철근콘크리트조는 Reinforced Concrete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의미인데, 누르는 힘을 버티는 강도, 즉 압축력이 뛰어난 대신 잡아당기는 힘을 버티는 강도, 인장력은 약한 콘크리트에 반대로 압축력은 약하지만 인장력은 강한 철근을 합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낸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다.


철근콘크리트는 한번 타설되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이 설치가 되었는지 충분한 동바리나 긴결재 보강이 되었는지, 정확한 규격의 철근이 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정확하게 배근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공사


전기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정해진 위치에 배관 및 전기배관, 전선관을 매립하여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사 시작 전 도면이 나오면 분전함부터 곳곳으로 배관의 경로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등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에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의 끝 부분은 보호캡을 설치하고 테이프로 감싸서 공사 중 먼지나 잔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마감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마무리되고 마감과정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신축에 경우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 계획단계부터 콘센트나 조명에 위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덕션, 에어컨 등 전기소모량이 많아 단독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최적의 루트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주거 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전기임으로 계획을 잘 잡아 시공해야 한다.